"무노동 무임금"…'파업' 지하철 노조 4470명, 내달 월급 7억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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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10일 서울 지하철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16일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4470명에 대해 약 7억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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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 단독파업…엄정 대응"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10일 서울 지하철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16일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4470명에 대해 약 7억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로 예고된 2차 파업의 경우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단 계획이다.
소속별로는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30일 하루 파업을 했을 당시에도 공사는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시 1차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내달 급여에서 삭감한단 방침이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선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게 한다.
특히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한다.
백호 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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