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송3법’ 국민적 합의가 먼저다/성동규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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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더니 며칠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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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TV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 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다. KBS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 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더니 며칠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롤모델로 삼았던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 소위 논의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더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
과거를 답습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만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의 요구를 포함해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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