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금법 개정안, 조속한 본회의 통과 바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작용을 우려한 각종 규제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대폭 보완된다.
정부가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가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상당수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건의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모금 방식 완화' '개인별 기부 상한액 상향'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본무대 설 준비해야
부작용을 우려한 각종 규제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대폭 보완된다. 정부가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가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상당수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건의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모금 방식 완화’ ‘개인별 기부 상한액 상향’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발의 의안 12건 중 9건을 수용하고 3건은 중장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의안은 그동안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비판받아온 과제들이다. 우선 모금 방식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과열을 우려해 막아놨던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모금이 허용된다. 현재 500만원인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도 2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부자가 기부 용처도 정할 수 있다.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민간 플랫폼 허용’이 플랫폼 난립 우려를 이유로 보류돼 아쉬움이 크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지적돼온 현안 다수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허술하게 꿰어졌던 단추가 바로잡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의 무난한 본회의 처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바짝 신발끈을 조여야 올해 지지부진했던 기부 참여가 당장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아울러 행안위는 이번에 보류된 ‘민간 플랫폼 허용’을 서둘러 재논의 하고, 정부도 기업형 고향기부제 도입, 전액 세액공제 한도(10만원) 상향 등 심의에 들지 않은 핵심 현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들까지 매조져야 고향기부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및 운용 체제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올해까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향기부제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판이 제대로 깔린 본무대의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기부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열정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성적은 극명히 갈릴 것이다. 모든 지자체의 분발을 기대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