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대 성범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

박철홍 2023.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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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는 거짓 진술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친모의 설득에 의한 거짓 진술로 봤다.

"아버지가 가한 행위를 성관계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거짓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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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거짓" 딸 진술서에 법원 "회유로 인한 것, 엄벌해야"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는 거짓 진술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친모의 설득에 의한 거짓 진술로 봤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3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진씨는 사건 당시 13~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진씨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녹음해 증거로 확보하고 신고했다.

하지만 1심은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보고 '미성년자 의제 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봤다.

"아버지가 가한 행위를 성관계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거짓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친모의 회유와 압박, 친모에 대한 미안함,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이중적 감정 등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한 녹취파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음성파일도 있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데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는 등 상당한 2차 가해도 당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해야 한다"며 형량 가중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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