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최대주주에 을지학원… 확정땐 대표이사 추천권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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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2대주주였던 을지학원은 최근 주식을 추가 매입해 30.0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확정되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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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까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29.86%)였다. 2대주주였던 을지학원은 최근 주식을 추가 매입해 30.0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학교법인이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대주주 지위는 방통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을지학원과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경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업무협약금으로 매년 150억∼180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연합뉴스 사장 겸직)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확정되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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