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임금 불평등 심화

허행윤 기자 2023. 11.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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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월급 등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賃金)의 정의다.

순수한 우리말로 일삯이나 품삯 등도 있지만 임금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 등에 따라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조건도 명백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받쳐 주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뜬금없이 임금을 소환한 까닭이다.

최근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저임금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금 불평등이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까지는 격차가 완화됐지만 2020년 이후 고임금과 저임금 간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가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10개 분위로 구분해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천807원에서 2022년 9천62원으로 2.9% 인상되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천317원에서 3만1천933원으로 11.2% 올랐다.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임금의 공정성이 늘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임금 불평등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미래가 보장될 수 없어서다.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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