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먹고 싶어서”…1등급 등심·채끝 훔친 5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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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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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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