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완화 여론 수렴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 중앙회를 방문해 식사비 한도에 대한 외식업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하면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 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한도를 올리거나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많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등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과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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