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 모델료 일부 반환 판결인데…소속사,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

이정혁 2023. 11.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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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가운데 소속사가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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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배우 서예지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가운데 소속사가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광고는 그해 8월 26일부터 공개됐으나, 이듬해 4월 전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그해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이어 그해 7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유한건강생활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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