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협회장 선거운동 자금 3억 박영수 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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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청탁 대가로 박 전 특검 측에 요구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 검사보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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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청탁 대가로 박 전 특검 측에 요구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 검사보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1∼12월 현금 3억 원을 모두 세 차례 걸쳐 전달했는데, 이는 선거 운동을 하는 캠프 변호사 10여 명에게 월급 보전과 활동비, 격려금 명목 등으로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부임한 뒤 청탁 대가를 요구해 200억 원과 단독주택을 약속했지만, 남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약속 내용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남 씨는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부국증권이 연달아 참여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박 전 특검도 반대한다고 해서 직접 사업에서 부국증권을 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당시 김 씨가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론하면서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남 씨는 이 대표와 최 전 수석을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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