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짜리 드라이기 수리하려니 ‘무한 대기’…다이슨 소비자 불만 급증
‘가전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다이슨이 올해 들어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864건으로, 지난해 동기간(518건)보다 66.8%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은 총 628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미 이를 넘어섰다.
신고 사유별로는 사후관리(AS)가 538건(62.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만 142건, 계약 해지(청약 철회) 관련 70건, 계약 불이행 55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AS의 경우 구입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았거나 길어도 2∼3년이 채 안 된 제품임에도 부품 수급이 안돼 수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구입한 A씨는 AS 요청을 했더니 부품이 없고, 대기하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9월 70만원대 헤어드라이어를 구입한 B씨는 수리를 맡겼으나 다이슨 측으로부터 소요시간을 알 수 없고, 제품 교체 시 다른 색상으로 랜덤 교체된다고 안내받았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다이슨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할 경우 리퍼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5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시 문의한 결과 다이슨 측은 AS 정책 변경으로 9만원 인상된 리퍼제품으로 교체받거나, 동일 새 제품 구입 시 30% 할인 쿠폰을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이슨은 AS 요청에 대해 부품이 없다며 수개월을 기다리게 하고, 사후관리 정책을 변경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소액 보상하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사후관리 정책 변경은 품질 보증기간 내 제품에도 적용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더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이슨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르면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에 맞게 국내 소비자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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