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협법 개정 지연 비판 “고의 방기…총선서 책임 물을 것”

이호준 기자 2023. 11. 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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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담겨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도 안 해”

농민단체들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지연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며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16일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특히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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