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죽이려" 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징역 5년 구형

이준삼 2023. 11.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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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지닌 채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체포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31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구지검 #흉기소지 #동대구역 #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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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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