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맞서기보다 일단 피하세요”

유경선 기자 2023. 11.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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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요령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서울시 배포·지하철 송출

서울시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한 시민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맞서 대응하기보다 일단 피한 뒤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를 이달 말부터 각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등 3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이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경찰·소방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이 행동요령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는 범죄 행동에 맞서기보다 가방 등 소지품을 이용해 방어하거나, 주위에 가구가 있다면 방어에 활용한다.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행동요령은 각 자치구와 경찰서에서 소책자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gov.seoul.go.kr/apc)에서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전광판에 행동요령을 알리는 안내 영상도 송출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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