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풍력발전계획 부실”…“화북 택지지구 개발행위 제한”
강인희 2023. 11. 16. 22:03
[KBS 제주]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주도 예산안과 안건 심의에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에 육·해상 풍력발전 목표와 풍력발전 가능 위치 등이 담기지 않았고, 2차 보고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사업 필요성이나 수익성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화북동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토지주 피해나 지가상승 문제가 거론됐고, 이에 제주도는 예정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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