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뒤 “살려달라”…호텔 다른 방문 두드리고 다닌 20대女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 동안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밤 10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지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해, 방을 나와 다른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여경의 팔을 이로 물어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앞서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 동안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필로폰 투약 회수가 많으며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