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국토부·경찰 판단 엇갈려
김현주 2023. 11. 16. 21:59
[KBS 전주]전주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와 경찰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해당 건물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인정해 A 씨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연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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