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열 발전’ 인과관계 인정…시민들 1500억 국가배상 소송 승소
경북 포항에서 2017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지진 직후 결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018년 10월 “포항지열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지난해 강진이 유발됐다”며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소송을 냈다.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게 당시 이들의 입장이다.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 참여 시민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받은 포항시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기각된 내용은 항소하고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시민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특별법에 의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내년 3월20일까지인 만큼 가급적 많은 시민을 포함시켜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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