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김준일 기자 2023. 11. 16.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