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나눔의집 전 시설장 대법서 ‘징역 2년’
김혜리 기자 2023. 11. 16. 21:49
허위 서류 작성·불법 모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설장은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집 운영을 총괄했다. 그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비·학예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약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설장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시설 공사비로 약 7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나눔의집 법인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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