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이재용 집유’ 선고한 정형식 지명
국정농단 ‘뇌물죄’ 이 회장에
1심 유죄 선고 깨고 무죄 판결
당시 윤 대통령 이끌던 특검
“면죄부 주려 본질 왜곡” 반발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실형’
불법 파견은 “파견법 미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내정했다. 정 지명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준 인물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지난 10일 퇴임했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간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면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8년 2월 이 회장 2심 재판을 담당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정 지명자가 이끈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이 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면서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액 29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라며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 특검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판단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시민들은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 지명자 파면 요구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심 판결 직후 정 지명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며 정 지명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정 지명자는 2013년 9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정 지명자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지명자는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사건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파견법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 지명자의 재판부는 ‘파견법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고 위법한 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후 대법원은 불법 파견 노동자도 파견법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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