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폭행당한 노모, 가해자는 ‘고령’이라 체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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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집에 침입한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모습을 A씨의 아들이 목격했고, 그는 B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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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낮에 집에 침입한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었고, B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A씨의 아들이 목격했고, 그는 B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집 안에서 B씨를 간단히 조사하고 풀어줬다.
이후 B씨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자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라고 했다.
A씨의 가족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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