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 청구도 기각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까지 기각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지 모르셨나요?) …."]
최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상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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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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