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조경태 “2025년, 서울 김포구”
여론·야당 반대에 통과 쉽잖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대학 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및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특위인 데다 김기현 대표도 발의자 명단에 들어 있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제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사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김포시 읍면동은 김포구 동이 된다. 법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1일이다.
다만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31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한다. 현재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현행법상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 편입으로 그간 지방도시에 주어졌던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김 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한 뒤 경기 하남, 구리 등 여타 지역 관련 법안은 별도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 건설 방침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라면서도 “이 사안은 이번 총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야당 반발이 강한 데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이견을 내고 있는 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민 과반이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다수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이다.
조 위원장은 ‘포퓰리즘’ 등 야당 반발에 대해 “메가시티는 여야 대선주자의 공약”이라며 “야당이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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