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상 28억 원 받아 낸 웜비어 부모…국내 납북자는?

유호윤 2023. 11.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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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서 북한 자금 2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는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안되는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관광을 갔다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2017년 혼수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그의 부모는 아들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2018년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레드 웜비어/2019년 11월 : "우리는 세계에 있는 북한의 숨겨진 자산들을 찾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 온 웜비어 부모가 지난달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고려항공 대리 기관인 러시아 극동은행이 미국 은행에 예치한 돈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2019년 미 의회가 북한과 직접 관련된 돈 뿐 아니라 제3자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1950년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2001년 탈북한 김성태 씨.

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김 씨 등 3명에게 5천만 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성태/탈북 국군포로/지난 5월 : "다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해 2020년 승소한 국군포로 유족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이 북한 방송 등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 "국방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행정부가 먼저 우선 변제를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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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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