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어 연합뉴스TV도 ‘민간 최대주주’로 바뀌나
보도 전문 채널 YTN에 이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도 민간 기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이들 방송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나면, 기존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 양대 보도 전문 채널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오는 셈이다.
YTN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부 소유분인 한전KDN과 마사회 합산 지분(30.95%)이 유진그룹에 3199억원에 낙찰된 반면,<<b>본지10월 24일 자 A2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을지학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이날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됐고, 안건 상정 때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그동안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지분 29.86%를 보유한 1대주주, 대학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이 2대주주(29.26%·작년 8월 기준)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을지학원이 지분율을 30.08%까지 늘려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연합뉴스TV는 경영권을 둘러싸고 1·2대주주 간 다툼이 있어 왔다. 작년 8월엔 연합뉴스TV가 매년 연합뉴스에 주는 업무협약금(185억원·2021년 기준)이 불공정하다며 을지학원이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겸 연합뉴스TV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최대 주주 변경 역시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을지학원은 이날 “2011년 연합뉴스TV 출범 때부터 2대주주 역할을 해왔으나, 연합뉴스에 의존한 경영으로 연합뉴스TV가 재정난에 처하고 구성원들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대주주가 되면 7명의 연합뉴스TV 이사 중 사내 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의 추천권을 갖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지학원 측은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해 약 55명의 주주들 중 소수 주주들을 설득해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적대적 인수’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합뉴스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뉴스통신사에 대한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방송법 제8조)에 따라 3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측은 “출범 당시 방통위가 승인했고 특정한 공적 지위가 부여된 보도채널의 최다액 출자자를 특정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 변경하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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