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12월 급여 삭감…"불법행위 무관용"
김유아 2023. 11. 16. 21:19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12월 급여 중 7억여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오는 22일에도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는데, 공사는 이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일단 2차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등을 확보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차 운행률을 100%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서울교통공사 #파업 #급여삭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