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늘어나나”…늘어나는 부담은?

정새배 2023. 11.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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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는 돈이 늘어날 경우, 아무래도 회사와 직원이 각각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보단 혼자 인상분을 다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 최악의 저출산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세대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난제들을 정새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2개 안을 적용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에서 최대 16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을 한 3분의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경우 매달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1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15%까지 인상될 경우 매달 내는 돈은 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나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혼자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보장안' 대로 소득대체율이 50%로 함께 늘어나면 미래에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50%는 가입기간 40년을 다 채웠을 때가 기준.

40년을 채우는 가입자가 거의 없어, 실제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은 점을 감안하면 받는 돈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도 낮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질소득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험료율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은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까지 포함해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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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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