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관·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거래 때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다음날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열흘 만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해 대차(기관투자가·외국인투자자·개인 전문투자자)와 대주(개인 일반투자자)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같게 하기로 했다. 계약으로 정하고 제약은 없었던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같은 ‘90일+연장’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대차와 대주의 담보비율도 통일하기로 했다.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와 같은 105%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현재처럼 120%를 유지한다.
기관투자가는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은 강화된다. 주식거래 최대 10년 제한, 국내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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