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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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5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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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 성폭행 사실 인지…경찰 신고
法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서 피해 당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5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상담하던 한 상담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양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도 말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된 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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