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시민에 위자료 줘야" 최대 300만원 배상 판결
6년 전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들에게 최대 3백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 전체가 흔들리고 가게에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 위로 건물 외장재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난 경북 포항입니다.
그 때 부서지고 내려앉은 아파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도서관과 보건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구 사업이 한창이지만, 상흔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벽, 혹시 몰라 쳐 둔 낙석방지망도 그대로입니다.
시민들 마음에 난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애옥/경북 포항시 흥해읍 : 공포를 느껴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지진 오고 난 뒤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
정신적 보상을 받을 길, 지진이 나고 6년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오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시민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국가와 발전소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겐 300만원, 한 번 겪었으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위자료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이 위자료가 3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 시민 전체가 청구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홀란이 수능을 알아? 주먹 불끈 손흥민 "수능 대박"
- 인요한 윤심 메시지 받았다 언급에...대통령실 "그런 것 없었다"
- "입안에서 바로 녹아버리네" 전 세계 구독자 이목 끈 한식 영상
- 법원 "학폭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배 책임 없어…다만 모델료 절반 반환하라"
- 백화점 전광판에 '한국여자 ○○할 거야' 떠…수사 의뢰 예정(종합)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