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시민에 위자료 줘야" 최대 300만원 배상 판결

윤두열 기자 2023. 11.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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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들에게 최대 3백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 전체가 흔들리고 가게에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 위로 건물 외장재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난 경북 포항입니다.

그 때 부서지고 내려앉은 아파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도서관과 보건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구 사업이 한창이지만, 상흔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벽, 혹시 몰라 쳐 둔 낙석방지망도 그대로입니다.

시민들 마음에 난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애옥/경북 포항시 흥해읍 : 공포를 느껴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지진 오고 난 뒤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

정신적 보상을 받을 길, 지진이 나고 6년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오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시민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국가와 발전소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겐 300만원, 한 번 겪었으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위자료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이 위자료가 3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 시민 전체가 청구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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