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즉각 상고했고 보석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총 4차례에 걸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입한 땅의 계약금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자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업자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매 계약을 맺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3가지 혐의 모두 1, 2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구속은 면했지만, 올 7월 2심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면서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다,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즉각 상고했고 보석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 씨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좌회전 중 차선 넘으면 '쾅'…보험사기단 된 고액 알바생
- "커피 배달가요" 횡단보도도 척척…길거리에 로봇 뜬다
- 발뒤꿈치에 '반쪽' 심고 100억 꿀꺽…팔면서 수술실에도
- "설마 빈대?" 커지는 공포…퇴치제 판매량 1,438% 급증
- "부모도 두 다리도 잃었다"…4살에 가혹한 전쟁의 상처
- '속초 핫플' 대관람차 철거된다…특혜 논란에 사업자 반발
- 범인 잡아도 속수무책…만나서 돈 뜯는 피싱도 구제한다
- "팬덤과 결별" 뭉친 비명계…"덕 봤으면서" 친명계 불편
- 26년째 묶인 보험료율 9%…번번이 실패했던 연금개혁
- 문학·주관식이 관건…'N수생 최다' 대입 전략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