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경기일보 2023. 11.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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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다.

한편, 위 잠정조치는 경우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년 5월19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를 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제1차 잠정조치의 기간을 각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는 위 연장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피고인이 제1차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 및 그 재발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3년 9월19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를 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검사는 위 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차 잠정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이어 동일한 잠정조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결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졌으므로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어 더 이상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과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한 것일까.

위 판단에 대해 검사는 항고했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의 청구’와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각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결정과 새로운 잠정조치의 결정은 독자적인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결정). 즉,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을 종전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 연장 횟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검사의 항고는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기각됐으나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설시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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