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부작용은 없나

배주환 2023. 11.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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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정부와 여당이 얼마 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공매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이 원래 기관은 1년, 개인은 90일이었지만 둘 다 90일로 맞추고 빌린 주식 대비 보유해야 하는 담보 총액 비율의 경우 개인은 120% 였던 걸 기관과 같은 105%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가 내부 전산 시스템과 통제 기준을 갖추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공매도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최장 10년까지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은 위축되는 반면 개인은 좀 더 활발하게 공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높은 투자에 개인을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기관이 너무 과도하게 공매도 치는 걸 통제하고 싶다는 것과, 개인이 공매도에 좀 더 나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구분을 좀 해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정부 역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달 11일)] "구멍가게에서도 대량 거래로 자주 오는 손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게 똑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 내년 6월 이후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으면 전면금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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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지호/영상편집 : 박정호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425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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