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vs"이미지 실추 책임"..서예지, 손배 책임 '0원'에 갑론을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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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가 학교 폭력 의혹을 털어냈다.
하지만 광고가 방영되던 이듬해 4월, 서예지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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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서예지가 학교 폭력 의혹을 털어냈다. 다시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생활건강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광고가 방영되던 이듬해 4월, 서예지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으나 유한생활건강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광고 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ㄷ’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건강생활이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되어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인이기 전에 사람인데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맞는 판결 같다”, “억울한 의혹이 풀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광고 계약에 조항이 하나 더 생기겠다”, “계약 전 불미스러운 일이 추후 밝혀지면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누가 책임지나”, “앞으로 광고 계약이 더 깐깐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해 방송된 tvN 드라마 ‘이브’에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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