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 레이더 공급' 日에 "평화헌법 어긴 군사적 확장"

정성조 2023. 11.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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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자국을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 협력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한 군사적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장샤오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對)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군에 해안 감시 레이더 등 '해역 태세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관련 국가(일본·필리핀) 간의 국방 실무 협력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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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中 견제' 위한 방위 협력 관측…"日, 언행 신중해야"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 [중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은 최근 자국을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 협력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한 군사적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장샤오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對)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군에 해안 감시 레이더 등 '해역 태세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관련 국가(일본·필리핀) 간의 국방 실무 협력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일 필리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방공 레이더 4기 중 1기가 지난달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번 납품은 일본이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한 뒤 처음 이뤄진 완제품 방위장비 수출 사례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일본이 특히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를 진행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장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자국의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깨면서 끊임없이 무기·장비를 수출하는 등 군사적 확장의 길을 갈수록 멀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일본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 남해(남중국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망상을 하며, 전후 국제 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면서 나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국가와 국제 사회가 고도로 경계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최근 일본과 대만 국방당국이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이 대만해협 등에서 훈련을 벌이는 상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연간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 일정으로,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에 들어맞는다"며 "중국군은 유사한 훈련을 상시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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