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4470명 급여 7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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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이달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가 총파업에 나선 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 원을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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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 원을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파업에는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 등 총 4470명이 참여했다. 삭감된 급여는 총 7억105만3000원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노조 총파업 당시에도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1차 파업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내선 3대와 외선 2대 등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1노조와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공사와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놓고 10여 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1노조는 단독으로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와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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