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 서울편입 잰걸음… `특별법` 발의

김미경 2023. 11.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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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전국 메가시티 전략을 공개한 뒤 '총선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자 법안 발의로 진정성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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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전국 메가시티 전략을 공개한 뒤 '총선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자 법안 발의로 진정성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21대 국회 폐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넘어 법안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 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동안은 김포시에 적용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부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총선용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적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타 지방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다. (야당도)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민의를 거슬러서 갈 수 없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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