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꾼 전 경찰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윤덕 2023. 11. 16. 20:08
[KBS 전주]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남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6)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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