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간음하고 영상 찍은 20대男…동종 전과도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3. 11.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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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5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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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3세 아동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에는 제주 한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5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영상을 유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보니 경찰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속옷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 측과 얘기해 2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아직 20대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며 "피고인도 당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나지 않아 회피한 정황이 있다. CCTV를 통해 알게 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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