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 카카오페이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다수의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 1위인 나이스정보통신사는 지난 2년 동안 간편결제사업자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지난 4월부터 받아 왔다. 통상적으로는 카카오페이가 밴사들에 가맹점 모집을 위탁하면, 밴사가 밴 대리점들에 이를 재위탁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식이다. 경찰은 나이스가 밴 대리점이 카카오페이로부터 받아야 하는 가맹모집 대행비를 대신 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나이스 정보통신 뿐 아니라 다른 부가 통신 사업자 회선을 이용하는데, 이때 수수료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나이스가 이 비율과 관련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사업 확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선 이용 시 수수료를 조정하는 비율은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이들을 검찰에 넘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SM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계열사인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진수 대표도 주가조작 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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