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장성·기금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박윤수 2023. 11.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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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 제출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곳은 국회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입니다.

민간자문위의 김연명 공통위원장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자문위에서 제안한 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안 다 어쨌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안입니다.

◀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나 공적 연금 제도의 큰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들이 얼마나 연금을 받는지 보게 되면 평균 103만 원.

10년에서 19년 정도 내신 분들은 한 42만 원, 이 정도 받아요.

다른 하나는 기금이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연금액이 너무 충분하지가 않고 기본 고갈 문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보다 보험료는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은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려서 더 주자 하는 안도 들어 있기는 한데 50% 소득 대체율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만약에 제가 2023년 올해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어요.

직장을 잡아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한 27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27년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소득이 전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 중에 딱 중간이더라', 그런 분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소득 대체율이 40%일 때 그런 거고요.

그러면 50%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100만 원 선으로 올라갑니다.

기초연금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면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짓 될 텐데 '노후에 1인 가구가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냐' 대략 한 130만 원 정도, 2023년 기준으로 그 정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은퇴할 쯤에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최소 노후 생활비는 보장을 해주자' 이런 철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싶다.' 최소 생활비 말고, 그런 경우는 개인 저축이나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걸 통해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까지 정부가 커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분들 이분들은 '내가 점점 더 많이 내고 나중에 결국 못 받는 거 아니야?',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겁니다.

◀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측에서는 지금처럼 연금액이 낮으면 지금 MZ세대들은 '당신들이 60세 됐을 때 지금과 똑같은 또 노인 대량 빈곤 문제에 빠진다. 그러니 그게 너희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그게 좋은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내고,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이 소득 보장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셔야 할 지점이 조금만 내고 내가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더 내고 최소한의 것은 집단적인 보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갈 건가,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연금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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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424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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