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에 200만~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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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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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2017년 11월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 직후인 2018년 10월 1227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소송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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