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배달 로봇도 인도 주행

김지윤 2023. 11.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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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거리에서 로봇과 마주치는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 내일부터 배달 로봇도 사람처럼 인도로 다닐 수 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다양한 배달 로봇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박스가 열리자, 포장한 음료와 디저트를 담습니다.

잠시 뒤 바퀴 달린 로봇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평균 속도는 사람 빠른 걸음과 비슷한 시속 6km.

길 한복판에 놓인 전동킥보드도 알아서 피해갑니다.

로봇은 원래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녀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별도로 보행자 인증받은 로봇은 앞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실외이동 로봇, 저처럼 인도로 다닐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도 빨간 불에는 멈춰있다가 파란 불이 켜지면 건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커피를 배달해온 또 다른 로봇.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단지 밖 배달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로봇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게는 500kg 속도는 시속 15k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 감지 등 16개 항목에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한동 / 서울 강남구]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데 로봇이 피해간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위험하고)."

사고나 법 위반 시 책임은 관리 업체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과 똑같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로봇의 책임이라면 형법상 사람처럼 처벌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채희재
영상편집: 유하영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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