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축소수사 논란 끝에‥대통령 장모 10년 걸린 유죄 확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최은순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에 이뤄졌습니다.
최종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10년이 걸린 겁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늑장 또는 축소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10월)] "장모가 김 모 신안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8년 10월)]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최씨의 범행은 이미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최씨는 부동산 투자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동업자 재판에서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가 밝혀진 겁니다.
증인석에 선 최씨는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 "그 일로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사법처리는 없었고, 검찰은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인 2020년에야 최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법원이, 검찰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모두 4번, 실제 이걸 쓴 건 세 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쟁 재판에 한 번 냈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잔고가 충분하다며 두 번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동업자에게 3번 모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씨에겐 법정에 낸 것 한 번만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제외된 건 다소 의문"이라며 "이유를 밝히라"고 검찰에 주문했는데,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후 크게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업자들 모두 유죄를 받은 것과 달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건 맞지만, 최씨가 관여했는지, 검찰이 충분히 증명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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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424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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