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이러니 처벌 어렵지…우리나라엔 없는 ‘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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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는 사건이 계속됐지만 이를 직접 규율할 법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 신설 논의 과정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 적용 범위, 처벌 수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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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살인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301명을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 등을 적용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입조처는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살인예고와 같은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을 갖추고 있다.
입조처는 살인예고 행위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면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조처는 “독일과 같이 일정한 수 이상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범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연방법처럼 위협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처벌 수위도 법익 침해의 정도, 유사 범죄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조처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휩쓸려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 신설 논의 과정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 적용 범위, 처벌 수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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