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째 3만원… 한 총리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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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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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만큼 개선해달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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