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날린다”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 60만원

이재은 2023. 11.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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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키우던 반려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택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털이 날리고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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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 향해 흉기 휘둘러
고양이 두 마리 중 한마리는 목에 상처 입어
法 “도구 등 물리적 방법 사용해 상해 입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택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털이 날리고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철제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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