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기업, 지진 피해 입은 포항 시민에 200~30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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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1인당 200~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 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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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1인당 200~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소송 인원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이 내야 하는 위자료는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향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 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 소송 대리인단은 포항 지진을 두고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7~2018년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포항에서는 118명의 사상자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 이후인 2018년 10월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1개월 만에 포항 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포항시민이 5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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