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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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고, 통장에 300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계좌에 34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최모 씨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지난 7월)]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대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결론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고 모두 4장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범 안모 씨의 도움을 받아 4월엔 100억여 원, 6월엔 71억여 원, 8월엔 38억여 원, 10월엔 138억여 원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중 '100억 원 위조 증명서'는 그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 씨가 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 제3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차태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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